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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페이지 촬영 계약서 및 이용약관

TERMS & CONTRACT

예약 전 촬영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버전 1 · 시행일 2026-10-26

웨딩페이지 적용 기준 및 계약 당사자

이 문서는 웨딩페이지의 촬영 계약과 서비스 이용 조건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계약서 및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에 실제 표시된 웨딩페이지 운영 사업자를 뜻하며, 참고 문서 제공자의 사업자·주소·연락처를 웨딩페이지 정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촬영 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사업자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적용 법령과 고객의 법정 권리를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취소·위약금·면책·배상 한도·개인정보 관련 문구가 법령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에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구체적 귀책과 손해, 비용 증빙을 확인하며, 표에 적힌 비율만으로 자동 청구하거나 환불 원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확정 계약에는 동의 당시의 약관과 상품·금액·혜택 정책을 보존합니다. 이 약관과 이후 홈페이지 수정은 이미 확정된 계약의 금액, 예약금, 수납 및 정책을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웨딩페이지는 고객의 예약·계약·수납·혜택을 관리하고, 포토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촬영 운영 업무만 연동합니다. 포토쉬프트의 판매가·할인·작가 정산을 고객 거래 원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790,000원·990,000원 오픈 이벤트 패키지에는 짝꿍 할인만 적용합니다. 양쪽 고객 각각 30,000원, 인원 제한 없는 누적 및 잔금 초과분 별도 페이백을 적용하고, 예약후기·촬영후기 페이백은 대상 단품 계약에만 각각 30,000원씩 적용합니다. 모든 이벤트 계약의 후기 제출 의무와 사진 공개에 대한 별도 선택 동의는 구분합니다. 가격이나 적용 정책이 미확정인 상품·옵션을 이 문구만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진 공개, 외부 서비스 전송, 실제 결제·환불·송금 및 원본 파기는 각각의 동의·권한·검증 절차에 따르며, 약관의 등록 또는 열람만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제1조 촬영 범위 및 촬영 시작 기준

1. 기본 촬영 범위 기본 본식 촬영은 예식 시작 전 신부대기실 촬영을 시작으로, 본식 진행 및 원판 촬영 종료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원판 촬영 종료”란 본식 직후 진행되는 가족, 친지, 지인 단체사진 촬영이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기본 촬영 시작 시간 작가는 원칙적으로 예식 시작 약 1시간 30분 전부터 신부대기실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만 촬영 시작은 신부대기실 입장 가능 여부, 신랑·신부 준비 상태, 웨딩홀 운영 방식, 현장 동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조기 도착 및 대기 요청 예식 시작 2시간 전보다 이른 현장 도착 또는 촬영 대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시간, 장소, 인원, 비용을 회사가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에 반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4. 하차 장면 촬영 신랑·신부의 하차 장면 촬영은 기본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차 장면 촬영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차량 진입 위치, 웨딩홀 통제, 안전 문제, 작가 도착 시점에 따라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촬영 구간 메이크업샵 촬영, 피로연 촬영, 폐백 촬영, 2부 촬영, 별도 야외 또는 로비 연출 촬영, 선원판 촬영은 기본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경우 해당 구간의 사진·영상 적용 범위, 소요 시간, 장소 이동, 촬영 인원을 확인하고 계약에 명시합니다. 피로연·폐백·메이크업 옵션의 적용 범위와 운영 정책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대기로 안내하며 실제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시간을 임의로 1시간으로 확정하거나 사진과 영상 양쪽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6. 1인 촬영 상품의 인원 기준 1인 촬영 상품은 계약된 기본 촬영 구간을 1인의 작가가 촬영하는 상품입니다. 추가 구간의 촬영 인원과 적용 범위는 승인된 옵션 정책과 고객이 동의한 계약에 따릅니다. 영상 1인 2캠은 1인의 영상 작가가 카메라 2대를 사용하는 상품이며 2인 촬영이 아닙니다. 7. 2인 촬영 상품의 인원 기준 사진 기본상품에 서브작가를 추가하는 등 계약서에 2인의 촬영 인원이 명시된 경우 해당 계약 구간에 2인의 작가를 배정합니다. 추가 구간까지 같은 인원을 적용할지는 해당 옵션의 승인된 정책과 계약에 명시합니다. 사진 기본상품과 영상 기본상품은 각 그룹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영상 1인 1캠 또는 추가 영상 1인 2캠은 기본 영상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현장 사정에 따른 촬영 제한 촬영은 웨딩홀 운영 규정, 예식 진행 상황, 사회자·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종교 예식 또는 주례·집례 방식, 하객 동선, 안전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된 촬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장면을 성실히 촬영하되, 회사 또는 작가가 통제할 수 없는 현장 사정으로 인해 특정 장면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촬영 작가 배정 및 유료 지정 작가 운영 기준

1. 기본 작가 배정 원칙 기본 작가 배정 상품은 고객이 특정 작가를 지정하는 상품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된 상품, 예식일, 예식 시간, 웨딩홀 위치, 촬영 동선, 작가 일정, 웨딩홀 촬영 경험, 회사의 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작가를 배정합니다. 기본 작가 배정 상품에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는 특정 작가의 배정이 아니라, 계약된 촬영 범위와 상품 기준에 적합한 작가를 배정하여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가 가용성 조회와 실제 배정은 구분합니다. 조회 시 가능하다는 안내, 연동 시스템의 업무 접수 또는 상담 답변만으로 작가가 선점되거나 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정과 촬영 일정은 회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안내합니다. 2. 예정 배정 작가 안내 회사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촬영 전 예정 배정 작가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작가 배정 상품에서 사전에 안내된 작가명은 회사의 내부 배정 현황을 안내하는 것이며, 유료 지정 작가와 동일한 의미의 확정 보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식 당일까지 작가 일정, 건강 상태, 지역 이동, 웨딩홀 동선, 촬영 품질 관리, 회사의 배정 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예정 배정 작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배정 작가 예식 당일 실제 촬영을 수행하는 작가를 최종 배정 작가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된 상품과 촬영 범위에 적합한 작가가 현장에서 촬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며, 기본 작가 배정 상품의 경우 고객은 사전에 안내된 예정 배정 작가와 최종 배정 작가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작가 변경으로 인해 계약된 촬영 범위와 상품 기준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유료 지정 작가의 의미 “유료 지정 작가”란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 작가 또는 특정 작가 등급의 촬영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작가 지정, 특정 작가 지정, 프리미엄 작가 지정, 추가 1인 작가 지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 작가 또는 특정 등급의 작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료 지정 작가로 봅니다. 지정료가 확정되지 않은 옵션은 판매·결제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이미 별도로 합의된 지정 계약을 처리하는 기준이며, 지정 옵션을 자동으로 판매하거나 임의 가격을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5. 대표작가의 의미 “대표작가”란 회사의 대표자 본인 또는 계약서·예약확정서에 “대표작가”로 실명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작가 지정은 “대표급 작가”, “대표가 선별한 작가”, “업체를 대표하는 작가”, “대표와 유사한 경력의 작가”, “대표 추천 작가”, “대표팀 작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대표작가 지정 상품을 계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대표작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실명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작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6. 유료 지정 작가의 확정 기준 유료 지정 작가는 예약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해당 옵션의 가능 여부 확인,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 기재, 지정 비용 또는 예약금 입금이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유료 지정 작가가 확정된 경우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지정 작가명 또는 지정 작가 등급을 명시합니다. 단, 대표작가 지정 상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작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며, “대표급”, “대표 지정급”, “대표 추천”, “대표팀”, “프리미엄 작가” 등의 표현만으로는 대표작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유료 지정 작가 변경 제한 유료로 지정된 작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교통 통제, 법정 감염병, 격리, 사고, 입원, 수술, 중대한 부상,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사유, 가까운 친족의 사망 등 사회통념상 해당 작가가 정상적으로 촬영을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불가피한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 촬영이 어려운 경우 유료 지정 작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대체 작가를 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고객이 대체 작가 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료 지정 작가 옵션은 해제되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기본 본식 촬영 계약은 해제되지 않으며, 회사는 계약된 상품과 촬영 범위에 적합한 기본 배정 작가를 배정하여 촬영을 진행합니다. 9. 회사 귀책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 촬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일정 관리 착오, 오버부킹, 내부 배정 오류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의 촬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는 전액 환불되며,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대체 작가 또는 기본 배정 작가를 배정하여 본식 촬영 계약을 이행합니다. 고객이 대체 작가 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유료 지정 작가 옵션의 해제 사유로 보며 본식 촬영 계약 전체의 해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예식 당일 촬영 작가가 배정되지 않거나, 계약된 기본 본식 촬영 자체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릅니다. 10. 작가 무단 불참 및 촬영 불이행 기본 작가 배정 또는 유료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작가가 예식 당일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계약된 촬영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대한 촬영 불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상 기준은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며, 회사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체 촬영, 대체 작가 투입, 환불 또는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제3조 예약 신청 및 계약 성립 기준

1. 예약 상담 고객은 홈페이지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한다고 안내한 상담 채널을 통해 촬영 가능 여부, 상품 구성, 예식 일정, 촬영 장소, 추가 옵션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을 포함한 상담 자체로 예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예약 가능 안내 특정 예식일·시간·장소에 대한 촬영 가능 안내는 조회 시점의 결과입니다. 마감 일정, 실제 업무 조건, 작가 확보 여부 등을 회사의 서버 검증 절차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안내합니다. 가능 안내나 예약신청서 작성만으로 일정 또는 작가가 선점되지 않습니다. 3. 예약신청서의 의미 예약신청서는 고객이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상품, 추가 옵션, 계약자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정상 접수는 예약 요청의 접수이며, 그 자체를 예약 확정이나 작가 배정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예약 확정 시점 예약 확정은 고객이 제시된 계약 내용과 적용 약관 버전에 동의하고, 예약금 100,000원의 순수납이 확인되며, 마감 일정 및 예약 가능 여부 등 회사의 서버 검증 절차가 충족된 후 회사가 확정 상태를 안내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순수납은 확인된 수납액에서 실제 환불액을 뺀 금액입니다. AI 상담, 입금증 제출, 입금했다는 고객의 설명 또는 단순 접수만으로 입금 확인이나 예약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5. 계약서의 의미 계약서는 고객이 동의하는 예식 일정, 상품 구성, 촬영 범위, 금액, 수납 조건, 혜택 정책, 취소·변경 기준, 납품 및 보상 조건을 기록합니다. 계약에 적용한 약관의 버전과 본문을 해당 계약과 함께 보존하며, 이후 홈페이지 약관이나 상품 가격이 변경되어도 기존 확정 계약의 금액과 정책을 소급하여 바꾸지 않습니다. 선택적 사진 공개 동의는 기본 계약 및 필수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합니다. 6. 예약신청서와 계약서의 관계 예약신청서와 계약 내용이 다르면 회사와 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한 최종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 후 일정·상품·금액 등의 변경은 회사와 고객이 변경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고 동의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최신 홈페이지 가격이나 외부 운영 시스템의 가격으로 기존 계약을 자동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7. 예약 우선순위 복수의 고객이 같은 일정에 문의하거나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접수 순서, 계약 동의, 예약금 순수납, 마감 일정과 실제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문의·신청·가능 조회만으로 예약 우선권이나 작가 선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8. 입금자명 및 입금 확인 예약금 또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신랑, 신부 또는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자명이 계약자명과 다른 경우 고객은 회사에 입금자명과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하며, 회사가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예약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9. 회사 확인 전 임의 입금 고객이 회사의 촬영 가능 여부 확인 또는 입금 안내 없이 임의로 예약금 또는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입금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촬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입금액을 반환하고 예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 작성 지연 또는 미작성 계약 내용 확인이나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회사는 보완을 요청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예약 진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인 사진 공개·초상권 활용·마케팅 동의의 거부 또는 철회는 기본 촬영 계약의 체결·이행을 보류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환불은 실제 계약 성립 상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11. 고객 정보 오기재 및 변경 미고지 고객이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연락처, 상품명, 추가 옵션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촬영 진행, 작가 배정, 납품 또는 안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서 작성 또는 예약확정 안내 단계에서 주요 계약 내용을 고객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2. 통지 기준 회사는 예약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예약, 일정, 잔금, 촬영, 납품,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연락처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예약 취소, 일정 변경 및 환불 기준

1. 예약 취소의 의미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예약이 확정된 후 고객이 촬영 진행 자체 또는 계약된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로 봅니다. 단순 신청 접수만으로 확정 예약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소·변경 시 적용 계약, 취소 사유, 수납·환불 기록,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2. 예약 취소 요청 방법 및 기준일 고객의 예약 취소 요청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예약 취소일은 고객의 취소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여 회사가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예약금의 성격 및 반환 기준 예약금은 100,000원이며, 확정 예약의 일정 관리와 계약 이행 준비를 위한 선납금입니다.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기납부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3일 경과 후 고객 사유 취소의 예약금 공제 여부는 아래 위약 기준, 실제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확인되지 않은 작가 선점이나 배정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령상 청약철회·해제·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과 현재 잔금의 구분 이 조의 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은 해당 확정 계약의 상품금액에서 예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제6조의 현재 남은 잔금과 다른 값이며 고객의 수납·환불·승인 혜택 기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취소 위약금과 실제 환불액은 같은 손해의 중복 공제 여부, 혜택의 계약 당시 조건, 실제 비용, 적용 법령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확정합니다. 5. 고객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 위약 기준 고객 사유에 따른 취소의 계약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상 우선하는 청약철회·해제·환급 권리와 손해배상액 조정 기준을 배제하지 않으며 자동 청구 또는 자동 공제의 근거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①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 취소: 기납부 금액 전액 반환 ② 예약 확정 후 3일 경과 후부터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취소: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의 50% ③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3개월 미만부터 1개월 초과 전까지 취소: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의 70% ④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1개월 이내 취소: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의 100% ⑤ 예식일 또는 촬영일 당일 취소, 작가 출발 후 취소, 무단 취소 또는 노쇼: 취소 위약 산정 기준금액의 100% 6. 환불 금액 산정 방식 실제 환불액은 확인된 순수납액에서 적법하게 적용되는 예약금 공제액, 위약액 및 증빙된 실비를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 전액 반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취소에 예약금이나 위약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동일 손해에 대한 위약금과 실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 항목과 산정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계약상 공제액이 순수납액을 초과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식일 또는 촬영일 1개월 이내 취소·당일 취소·무단 취소·노쇼 또는 객관적인 실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계약과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정 전 취소 요청만으로 기존 계약·수납·페이백 원장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7. 일정 변경 기준 예식일·시간·장소 또는 촬영 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사에 사전 요청하여 실제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새 일정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사유와 귀책,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취소 기준을 적용하며, 회사 사유 또는 불가항력을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8. 예식 시간 또는 장소 변경 예식일은 동일하더라도 예식 시간이 크게 변경되거나, 예식 장소가 변경되어 작가 배정, 이동 동선, 출장비, 대기 시간, 촬영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인력, 추가 대기,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 조건과 금액을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후 반영하며, 미정 옵션의 비용은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9. 출장, 지방 및 해외 촬영의 취소·변경 지방 촬영, 도서 지역 촬영, 해외 촬영, 항공·숙박·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촬영의 경우 예약 확정 후 항공권, 숙박, 교통편, 현지 이동, 작가 일정 등이 선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숙박 취소 수수료, 교통비, 출장비, 작가 일정 보전 비용 등은 고객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실비를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공제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 측 사유에 의한 예식 취소·연기 파혼, 예식 취소·연기, 가족·건강상의 사정, 장소 변경 등으로 촬영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취소 요청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해제·환급 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정 변경을 우선 협의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사유와 계약·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불가항력 및 외부 사유 천재지변, 재난, 전쟁, 감염병에 따른 법령·행정명령, 집합 제한, 웨딩홀 폐쇄 등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촬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우선 일정 변경을 협의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면 적용 법령, 위험 부담, 이미 이행된 업무와 증빙된 비용을 확인하여 해제·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 사유 취소 위약금이나 외주 비용 전부를 자동 부과하지 않습니다. 12. 계약 양도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회사가 정한 예약신청서,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 상품 및 일정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회사가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양도가 확정됩니다. 양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3. 회사 사유로 인한 촬영 불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자체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은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릅니다. 14. 환불 처리 기간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간편결제, 플랫폼 결제, 제휴사 결제의 경우 해당 결제사 또는 제휴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환불 완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더 빠른 환급 기한이나 별도의 반환 의무가 정해진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 실제 활성화되지 않은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환불 안내와 실제 지급 완료는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제5조 패키지 구성별 배정금액 및 부분 취소·보상 산정 기준

1. 패키지 상품의 의미 메인 스냅, 서브 촬영, 영상 촬영, 앨범, 추가 옵션 등이 결합되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봅니다. 패키지 할인은 고객이 해당 상품의 전체 구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입니다. 웨딩페이지의 790,000원·990,000원 패키지는 오픈 이벤트 상품입니다. 패키지에 적용 가능한 추가 혜택은 짝꿍 할인뿐이며 후기 페이백이나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패키지의 후기 작성 의무는 제9조에 따릅니다. 2. 구성별 배정금액 우선 원칙 메인 스냅, 서브 촬영, 영상 촬영, 앨범, 피로연·폐백·2부 촬영 등 여러 구성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의 경우, 환불·부분취소·일부 미이행·손해배상 산정은 전체 패키지 금액이 아니라 각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구성별 배정금액의 표시 패키지 상품의 구성별 배정금액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구성별 배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환불·보상·부분취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4. 구성별 배정금액이 없는 경우 구성별 배정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확정된 단품 가격과 구성 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배분안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정상가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의 산식은 “패키지 계약금액 × 해당 구성의 계약 당시 확정 단품 가격 ÷ 구성별 확정 단품 가격 합계”입니다. 미확정 지정료·미니앨범·추가 보정 등의 가격을 만들어 배분하지 않으며, 기준이 부족하면 개별 검토·협의합니다. 이 배분은 보상 검토용이며 판매가·계약 금액·수납 원장을 재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5. 고객 사유에 의한 일부 구성 취소 패키지 일부 구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회사가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과 변경 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잔여 상품금액·취소 비용·환불액을 사전에 안내하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변경 계약에 반영합니다. 홈페이지의 현재 단품가나 포토쉬프트의 판매가를 기존 계약에 자동 적용하거나 기존 가격·정책 기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6. 구성별 책임 분리 원칙 스냅 촬영, 영상 촬영, 서브 촬영, 앨범 제작, 피로연·폐백·2부 촬영 등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되어 계약되었더라도, 각 구성별 결과물과 이행 기준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7. 영상 구성의 하자 또는 미이행 스냅과 영상이 함께 포함된 패키지 상품에서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영상 음향, 영상 납품 등 영상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는 영상 구성에 관한 하자 또는 미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환불, 보상 또는 재작업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상 구성의 배정금액 또는 영상 옵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상적으로 촬영·제공된 스냅 결과물까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스냅 구성의 하자 또는 미이행 반대로 스냅 촬영, 사진 원본, 보정본, 앨범 등 스냅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는 스냅 구성에 관한 하자 또는 미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환불, 보상 또는 재작업 책임은 원칙적으로 스냅 구성의 배정금액 또는 해당 옵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상적으로 촬영·제공된 영상 결과물까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9. 보상률 적용 기준 본 계약서의 구간별 보상률 또는 일부 누락 보상률은 전체 패키지 금액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해당 구성의 배정금액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률은 영상 구성 배정금액에만 적용하며, 스냅 구성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패키지 전체 해제 제한 패키지 상품 중 일부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구성의 촬영 및 결과물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일부 구성의 문제만으로 전체 패키지 계약의 해제, 전액 환불 또는 전체 금액 기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예외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스냅과 영상 모두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특정 구성의 문제가 다른 구성의 촬영 결과물에 객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실제 영향을 받은 범위에 한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6조 결제, 잔금 및 증빙 발행 기준

1. 결제 금액의 구성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촬영 비용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기재된 상품금액, 추가 옵션 비용, 출장비, 앨범·인화·영상·외장매체 등 추가 제작비, 기타 고객이 신청한 부가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2. 예약금 예약금은 100,000원입니다.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순수납으로 기록하며, 고객의 입금 주장이나 AI 상담 답변만으로 수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약 확정은 계약 동의와 제3조의 서버 검증 조건까지 충족한 경우에 안내합니다. 예약금 반환 기준은 제4조와 적용 법령에 따릅니다. 3. 잔금 지급 시기 고객은 촬영일 또는 예식일 기준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잔금은 촬영일 또는 예식일 1개월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에 다른 잔금 지급일이 기록된 경우 해당 계약의 기한을 유지합니다. 홈페이지 약관의 변경만으로 기존 지급 기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4. 잔금 미납 시 처리 고객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촬영 진행, 작가 배정, 원본 제공, 보정 작업, 앨범 제작, 영상 납품 등 계약 이행 절차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인해 촬영 또는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비용 발생 고객이 계약 후 메이크업샵 촬영, 피로연, 폐백, 2부, 추가 작가, 추가 보정, 앨범 추가, 인화, 영상, 출장, 외장매체, 장기 보관 등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 후 진행합니다. 지정료·미니앨범·추가 보정·장기 보관 등 가격이 미확정인 서비스는 임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피로연·폐백·메이크업의 사진·영상 적용 범위, 시간, 장소 이동 등 정책이 승인되지 않은 옵션은 검토 대기로 두며 실결제를 차단합니다. 6. 출장비 및 실비 출장 촬영, 지방 촬영, 도서 지역 촬영, 해외 촬영, 항공·숙박·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촬영의 경우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항공권, 현지 이동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별도 안내 또는 특약에 따르며, 이미 발생한 실비는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결제 수단 결제는 회사가 실제로 승인·활성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한 수단으로만 진행합니다. 입금 안내에는 승인된 수취 계좌를 사용하며, 카드·간편결제·플랫폼 결제 등이 미연동인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각 수단의 실제 수납·취소·환불 완료 여부는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8. 현금영수증 및 증빙 발행 고객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결제 수단에 따른 기준에 따라 증빙을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고객은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증빙 발행 시점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행 시점은 관련 법령, 대금 수령일, 용역 공급시기, 결제 방식, 환불 가능성, 계약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고객 요청 또는 법령상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증빙 발행을 진행합니다. 10. 분할 결제 및 부분 발행 예약금, 잔금, 추가 옵션 비용 등이 나누어 결제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내역과 발급 요청 내용에 따라 각 결제분별 또는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취소, 상품 변경, 추가 옵션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결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정산 후 증빙 발행 또는 정정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 환불 및 증빙 정정 계약 취소, 일정 변경, 상품 변경, 환불,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결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증빙을 취소하거나 정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간편결제, 플랫폼 결제의 취소 및 정정은 해당 결제사 또는 발급 시스템의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12. 고객 정보 오류 고객이 증빙 발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상호, 주소, 입금자명 등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지연 제공하여 증빙 발행 또는 정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13. 고객별 현재 잔금과 페이백 현재 잔금은 확정 계약 총액에서 확인된 순수납액과 승인된 잔금 차감 혜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고객에게 청구하는 잔금의 최솟값은 0원입니다. 순수납액은 수납액에서 실제 환불액을 뺀 값으로, 예약금뿐 아니라 추가 입금과 환불이 있을 때마다 현재 잔금이 달라집니다. 짝꿍 혜택 중 잔금을 넘는 금액은 소멸시키지 않고 별도 페이백 채무로 기록합니다. 후기 페이백과 기타 반환금도 실제 지급 내역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페이백 예정 또는 승인 표시를 은행 송금 완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4. 짝꿍 할인 고객은 입금 안내 및 본인 예약 조회 화면에서 추천인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짝꿍 연결마다 소개한 고객과 새로 예약한 고객 모두 각각 30,0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짝꿍 인원 수에 따른 누적 한도는 없으며 잔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별도 페이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코드 입력만으로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쪽 예약의 예약금 순수납 100,000원 확인과 기존 서버의 중복·자기추천 등 유효성 검증을 충족한 후 승인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오픈 이벤트 패키지에도 짝꿍 할인은 적용됩니다. 과거 계약에 새로운 혜택을 자동 소급하거나 동일 연결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촬영 결과물, 원본, 보정 및 앨범 납품 기준

1. 촬영 결과물의 구성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상품 구성에 따라 촬영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인화물, 기타 추가 구성품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의 종류, 수량, 규격, 납품 방식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원본 제공 기준 촬영 원본은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식 성수기, 연휴, 촬영량 증가, 데이터 정리 및 검수 상황, 외부 저장매체 또는 업로드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본 제공 방식은 온라인 링크, 클라우드, 외장매체, 기타 회사가 정한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제공 파일 형식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촬영 원본 및 보정본의 기본 파일 형식은 JPG입니다. 본 계약에서 말하는 “원본”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촬영 후 제공 가능한 JPG 원본 데이터를 의미하며, RAW 파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RAW 파일 제공 기준 RAW 파일은 기본 제공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AW 파일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며, 제공 가능 여부, 제공 범위, 비용, 제공 방식은 회사와 고객의 별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촬영 데이터 관리, 작가 작업 방식, 보정 품질 관리, 파일 용량, 보관 상태, 내부 운영 기준 등에 따라 RAW 파일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원본의 성격 촬영 원본은 작가가 촬영한 전체 데이터 중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원본에는 테스트컷, 흔들림이 심한 컷, 노출 실패컷, 중복컷, 장비 점검용 컷, 작가의 명백한 실수컷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본식 촬영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본 전체가 모두 완성도 있는 사진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정본 제공 기준 보정본은 고객이 계약한 상품에 포함된 보정 수량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방식에 따라 보정할 사진을 셀렉해야 하며, 고객의 셀렉 지연이 있는 경우 보정본 납품 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보정 작업 기간 보정 작업은 고객의 최종 셀렉 완료일을 기준으로 평균 12주에서 16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작업량 증가, 고객의 수정 요청, 외주 제작 일정, 앨범 구성 확인 지연 등 사정에 따라 작업 기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보정 기준 회사는 자연스러운 본식스냅 보정을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기본 보정은 색감, 밝기, 노출, 피부 톤, 간단한 잡티 정리, 자연스러운 얼굴 및 체형 보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스튜디오 촬영 수준의 과도한 성형 보정, 체형 변형, 얼굴 형태 변경, 합성, 배경 삭제, 하객 삭제, 의상 구조 변경, 헤어·메이크업 재구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색감 및 분위기 색감 보정은 촬영 당시의 조명, 자연광, 웨딩홀 색온도, 드레스·턱시도 색상, 현장 분위기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보정 스타일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객의 모니터, 휴대폰, 출력 환경, 개인의 색감 취향에 따라 보정본의 색상과 밝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차이만으로 하자 또는 재보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0. 재보정 제공 횟수 회사는 최초 보정본 제공 후 계약된 보정 범위 내에서 최대 2회의 재보정을 제공합니다. 재보정 요청은 고객이 수정 희망 사항을 정리하여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11. 재보정 범위 재보정은 색감, 밝기, 노출, 피부 톤, 간단한 잡티 정리, 자연스러운 얼굴 및 체형 보완 등 기본 보정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스튜디오 촬영 수준의 과도한 성형 보정, 얼굴 형태 변경, 체형의 과도한 변형, 합성, 배경 삭제, 하객 삭제, 의상 구조 변경, 헤어·메이크업 재구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재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재보정 횟수 초과 및 셀렉 변경 2회의 재보정 완료 후 추가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 완료 후 고객이 보정 대상 사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재보정이 아니라 추가 보정 또는 신규 작업으로 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앨범 제작 기준 앨범 포함 상품의 경우, 앨범은 고객의 최종 보정본 확인 및 앨범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완료된 후 제작에 들어갑니다. 앨범 제작 기간은 제작 요청 완료일 또는 앨범 시안 확정일로부터 최대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작업체 일정, 성수기, 명절·연휴, 배송사 사정, 고객의 시안 확인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납품 지연에 관한 기준 회사는 계약된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고객의 셀렉 지연, 수정 요청 지연, 제작업체 사정, 배송 지연, 시스템 장애, 기타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납품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납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15. 결과물 확인 의무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파일 열람 가능 여부, 누락 여부, 앨범 파손 여부, 배송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파일 오류, 다운로드 오류, 앨범 파손, 배송 중 훼손 등 확인 가능한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데이터 보관, 백업 및 삭제 기준

1. 데이터의 범위 본 조항에서 “데이터”란 회사가 촬영 및 납품 과정에서 보관하는 JPG 원본, 보정본, 앨범 제작용 파일, 영상 파일, 시안 파일, 기타 결과물 제작 및 납품에 필요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RAW 파일, 편집 프로젝트 파일, 보정 작업 파일, 내부 선별 파일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기본 제공 또는 기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 보관 기간 회사는 고객에게 촬영 원본을 최초로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촬영 원본 및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최초 원본 제공일”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원본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링크, 외장매체, 기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최초로 발송하거나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원본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날, 다운로드 링크를 재요청한 날, 회사가 원본을 재발송한 날은 기본 보관 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객의 백업 의무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시안,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다운로드 및 별도 백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링크, 외장매체, 기타 전달 방식의 이용 가능 기간은 시스템 또는 보관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기본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다운로드·추가 셀렉·보정·재제작 등의 제공 가능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파기는 계약 이행, 법령상 보관, 분쟁 및 고객 권리를 확인하고 승인된 보관 정책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가져오기·분석·게시 기능은 원본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며 공개용 파생 파일만 만듭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이 기능에 원본 자동 삭제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5. 장기 보관 신청 장기 보관이 필요한 고객은 기본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 여부·기간·비용·연장 조건은 확인 후 별도 합의하며, 현재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기 보관 상품은 판매하거나 자동 갱신·결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복구 또는 연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6. 외장매체 백업 요청 고객이 외장하드, USB 등 외장매체를 통한 직접 백업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장매체 구입비, 배송비, 포장비, 데이터 이전 작업비 등은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체 구입·배송·이전 비용은 사전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7. 보관 기간 경과 후 책임 범위 기본 보관 기간 경과 후의 추가 제공·복구 가능 여부는 실제 보관 상태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은 제공 기간 내에 자료를 내려받아 백업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기존 계약 위반이나 고의·과실, 법령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8. 고객 요청에 의한 삭제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 기타 사유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이행, 결과물 납품, 분쟁 처리, 법령상 보관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이후 원본 제공, 추가 보정, 앨범 제작, 영상 제작, 결과물 재납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 법령상 보관 및 분쟁 대응 계약, 결제, 환불, 세금, 소비자 분쟁, 손해배상, 초상권 관련 기록 등 법령상 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관 필요성이 종료된 후 파기합니다. 10. 데이터 파기 방식 보관 목적이 종료된 자료의 파기는 적용 법령·계약·승인된 보관 정책을 확인하여 권한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처리합니다. 전자적 파일과 물리적 매체에는 해당 자료에 적합한 안전한 파기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약관을 등록한 행위 자체가 원본의 삭제·덮어쓰기·자동 파기 실행을 승인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초상권, 후기 및 포트폴리오 활용 동의

1. 촬영 결과물의 활용 구분 사진·영상의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SNS, 광고 등 공개 활용은 기본 촬영 계약과 별도의 선택 동의 사항입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후 철회해도 기본 촬영 계약, 짝꿍 할인 또는 후기 페이백의 자격을 그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약 동의와 공개 동의를 하나의 필수 항목으로 묶지 않습니다. 2. 활용 가능한 결과물의 범위 공개 대상으로 승인된 공식 보정본과 그 공개용 파생 파일만 사용합니다. 작가 업로드만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가 팀·폴더별 공식 보정, 공개 동의, 확인된 홀 매칭 및 자동 게시 권한을 승인한 뒤 조건을 충족한 자료에 한해 게시합니다. 파일 변경, 동의 철회, 홀 정보 미확인 등 조건이 바뀌면 다시 검증합니다. 원본 파일은 수정·삭제하지 않습니다. 3. 활용 매체 활용 매체와 목적은 별도 동의 화면이나 서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범위에 한정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SNS, 유료 광고 등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에는 필요한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특정 매체의 동의를 다른 매체의 동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공개 파일과 게시물에는 GPS 정보, 고객 실명, 장비 시리얼, 내부 파일 경로 및 업무상 비공개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 파생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본문을 점검합니다. 고객 계정·연락처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근거 없이 게시하지 않습니다. 5. 일반 고객의 활용 동의 철회 고객은 사진·영상 공개 동의를 철회하거나 특정 자료의 활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새 자동 게시와 홍보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공개 게시물을 확인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외부 검색 캐시·제3자 복제 자료처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범위와 조치 내용을 안내합니다. 금전 정산 완료를 철회 처리의 선행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6. 오픈 이벤트 후기 작성 및 제출 오픈 이벤트 계약 고객은 예약후기와 촬영후기를 각각 블로그 1개와 커뮤니티 1개에 작성하여 총 4개의 링크를 제출합니다. 커뮤니티는 웨딩카페, 스레드 또는 인스타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로그인한 본인 예약 페이지에 링크를 등록하고 제출을 확정할 수 있으며, 잠긴 링크의 정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후기 의무와 회사가 고객 사진을 홍보에 공개하는 선택 동의는 서로 별개입니다. 7. 후기 페이백과 패키지 적용 구분 후기 페이백 대상인 단품 계약은 예약후기 30,000원과 촬영후기 30,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블로그·커뮤니티 링크 제출과 기존 혜택 정책의 검증·승인을 거쳐 별도 페이백으로 처리하며 실제 지급 전까지 지급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790,000원·990,000원 오픈 이벤트 패키지는 후기 작성 의무가 있으나 후기 페이백은 적용되지 않으며 짝꿍 할인만 가능합니다. 후기의 게시 유지 기간 등 추가 조건은 계약 당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 합의하지 않은 유지 기간이나 추가 벌칙을 이 약관으로 소급 부과하지 않습니다. 8. 후기 미작성 또는 게시물 삭제 후기가 미제출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링크와 수정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후기 페이백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페이백의 중복·허위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정책, 사실관계 및 법령을 검토하고 정정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후기 미작성만으로 정상 판매가를 임의로 다시 계산하거나 짝꿍 혜택을 자동 회수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부정적 후기라는 이유로 페이백을 거절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9. 사진 공개 동의 철회와 혜택의 분리 사진 공개 동의 철회에는 할인액 반환이나 별도 대금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짝꿍 할인과 후기 페이백은 각자의 자격·지급 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선택적 사진 공개 동의와 묶어 회수하지 않습니다. 10. 협찬 및 무료촬영 고객 협찬·무료촬영·체험단·샘플 촬영은 일반 오픈 이벤트 패키지와 구분됩니다. 실제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제공 범위와 후기 의무 등 조건을 계약 전에 안내하고 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현재 제공되지 않는 협찬을 이 조항만으로 판매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사진 공개의 선택 동의와 철회권은 구분하여 보장합니다. 11. 협찬 조건 미이행 별도로 합의한 협찬 의무의 미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실제 약정과 제공 내역, 이행 여부 및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정상가와 결제금의 차액이나 미확정 비용을 임의로 청구하지 않으며, 사진 공개 동의 철회를 금전 정산이 끝날 때까지 지연하지 않습니다. 12. 고객 게시물의 활용 고객이 실제 작성한 후기의 재게시·인용·공유는 필요한 권한과 동의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문구를 실제 고객 후기처럼 만들거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나 특정 별점을 후기 작성 또는 페이백의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혜택이 있는 후기는 관련 표시 기준에 맞추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13. 제3자 초상 및 하객 촬영 결과물에는 가족·혼주·하객 등 제3자의 모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만으로 모든 제3자의 공개 동의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공개 권한과 사생활 노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검토 대기로 두며, 필요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14. 활용 제한 요청 고객이 특정 사진·인물·장면의 활용 제한을 요청하면 해당 범위의 새 게시를 중단하고 기존 공개 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사진만 보고 홀명·주소·주차·식대·예식 간격 등을 확정하지 않으며, 사진의 관찰 내용과 확인된 공식 홀 정보를 구분합니다. 홀 정보나 공개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촬영 사고 처리 기준

1.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배정한 촬영 작가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고객의 피해 범위와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된 촬영 범위,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발생 구간,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 대체 가능성, 회사의 귀책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의미 본 조항에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이란 고객이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촬영 상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할인, 협찬, 이벤트, 제휴 할인, 후기 할인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외장매체 구입비, 추가 제작비 등 실비성 비용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촬영 전체 불이행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작가가 예식 당일 현장에 도착하지 않거나, 회사의 작가 배정 실패로 인해 계약된 기본 본식 촬영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중대한 촬영 불이행으로 보아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촬영 상품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최종 촬영 상품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보상액은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경위, 대체 촬영 가능 여부, 이미 제공된 서비스 유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원본 데이터 전부 유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원본 데이터가 전부 유실되어 계약된 사진 결과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촬영 상품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최종 촬영 상품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보상 한도는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일부 데이터 유실 또는 일부 구간 누락 촬영 원본 데이터 중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계약된 촬영 범위 내 일부 구간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체 촬영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락된 구간의 중요도, 대체 컷 존재 여부, 전체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된 결과물의 양과 품질을 고려하여 부분 환불, 추가 보정, 앨범 페이지 조정, 추가 보정본 제공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6. 필수 촬영 구간 누락 입장, 퇴장, 양가 부모님 인사, 원판 촬영 등 본식 진행상 중요한 구간이 회사 또는 작가의 귀책 사유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누락의 정도와 대체 컷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 장면을 다른 각도, 다른 컷, 연속 장면, 대체 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수 촬영 구간의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전체 촬영 결과물이 제공 가능하고 예식의 주요 흐름이 기록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원판 촬영 관련 보상 기준 원판 촬영은 웨딩홀 진행, 가족 및 하객 집합 상태, 예식장 동선, 사회자 또는 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고객 및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촬영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원판 촬영이 전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중요도에 따라 부분 환불 또는 대체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웨딩홀 진행 지연, 고객 측 안내 미흡, 예식장 통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원판 구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8. 후작업 지연 보정본, 앨범, 영상 등 후작업 결과물의 납품이 예정 기간보다 지연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단순 납품 지연은 촬영 결과물 자체의 유실 또는 촬영 불이행과 구분하며, 지연 사유, 지연 기간, 고객의 셀렉 지연 여부, 수정 요청 여부, 제작업체 또는 배송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납품 지연만을 이유로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보상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①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기대와 다른 주관적 불만 ② 고객의 미적 감각, 색감 취향, 표정, 자세, 체형, 얼굴 각도 등에 관한 주관적 불만 ③ 웨딩홀 조명, 천장고, 배경, 동선, 신부대기실 구조, 예식장 인테리어 등 장소적 한계 ④ 날씨, 자연광, 외부 소음, 하객 혼잡, 예식 진행 지연 등 현장 환경 문제 ⑤ 사회자, 주례자, 종교 집례자, 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또는 촬영 제한 ⑥ 고객, 가족, 하객의 지연·부재·비협조·동선 변경으로 인한 촬영 제한 ⑦ 고객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장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면, 추가 옵션으로 신청하지 않은 장면의 미촬영 ⑧ 스마트폰, 가족 촬영자, 외부 서브스냅, 영상팀, 웨딩홀 관계자 등 제3자의 촬영 방해 ⑨ 고객이 결과물을 수령한 후 백업하지 않아 발생한 데이터 손실 ⑩ 회사의 기본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데이터 삭제 또는 복구 불가 10. 품질 하자와 주관적 불만의 구분 사진의 품질 하자는 초점 실패, 심각한 노출 실패, 파일 손상, 인물 식별 불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술적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색감 취향, 분위기, 표정, 포즈, 얼굴 각도, 체형 표현, 웨딩홀 배경, 하객 배치 등 개인의 주관적 선호 차이는 품질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11. 대체 보상 방식 회사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분 환불 ② 추가 보정본 제공 ③ 추가 재보정 ④ 앨범 페이지 조정 또는 일부 재제작 ⑤ 영상 또는 사진 결과물의 대체 편집 ⑥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추가 서비스 제공 ⑦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방식 12. 손해배상 한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본 조의 배상 한도 및 면책 표현은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고객의 법정 권리를 축소하는 의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귀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13.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와 직접 관련된 촬영 서비스 자체의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예식 재진행 비용, 웨딩홀 비용, 식대, 예복, 메이크업, 혼수, 신혼여행, 정신적 손해, 가족 간 분쟁, 기회손실, 기타 특별손해 또는 간접손해는 회사가 사전에 그 발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별도 서면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사고 확인 및 이의 제기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명백한 누락, 파일 손상, 다운로드 오류, 앨범 파손, 영상 재생 오류 등 확인 가능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후 원본 데이터, 납품 파일, 촬영 기록, 작가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상 여부와 보상 방식을 판단합니다.

제11조 구간별 촬영 누락 보상 기준

1. 적용 조건 본 조항의 구간별 보상 기준은 회사 또는 촬영 작가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범위 내 특정 구간이 전부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 데이터 유실로 해당 구간의 결과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일부 컷의 표정·각도·색감·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동일 장면의 다른 각도 또는 대체 컷이 존재하는 경우, 웨딩홀 또는 예식 진행상 촬영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구간별 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보상 기준금액 본 조항의 보상률은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메이크업샵, 피로연, 폐백, 2부 촬영, 추가 작가, 영상 등 별도 옵션 구간에서 발생한 누락은 해당 옵션금액 또는 해당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 본식 주요 구간 누락 기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아래 구간이 전부 누락되고, 대체 컷으로도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신부대기실 촬영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② 신랑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③ 신부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10% ④ 화촉점화 또는 양가 부모님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⑤ 신랑·신부 맞절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⑥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 또는 예식 주요 의식 장면 전부 누락: 구간별 최대 3%, 합산 최대 10% ⑦ 축가, 축사, 이벤트 등 예식 주요 순서 전부 누락: 구간별 최대 3%, 합산 최대 10% ⑧ 신랑·신부 행진 또는 퇴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8% ⑨ 플라워샤워, 버진로드 연출 등 사전 협의된 퇴장 연출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4. 원판 촬영 누락 기준 원판 촬영은 본식 촬영 중 주요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일반 진행 장면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원판 촬영 전체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20%. 양가 직계가족 원판 촬영이 전부 누락된 경우: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10%. 친척, 지인, 하객 원판 중 일부 구성이 누락된 경우: 누락 정도에 따라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3%. 다만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고객 측 안내 미흡, 웨딩홀 진행상 제한, 촬영 시간 부족, 예식장 통제로 인해 일부 구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추가 옵션 구간 누락 기준 메이크업샵, 피로연, 폐백, 2부 촬영 등 별도 옵션으로 신청한 구간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전부 촬영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옵션금액 또는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① 메이크업샵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② 피로연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③ 폐백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④ 2부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⑤ 옵션 구간 중 일부 장면만 누락된 경우: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30% 6. 2인 촬영 또는 추가 작가 미투입 고객이 2인 촬영 상품 또는 추가 1인 작가 옵션을 계약했음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추가 작가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추가 작가 옵션금액 또는 1인 상품과 2인 상품의 차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기본 촬영 작가가 계약된 촬영 범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추가 작가 미투입만으로 전체 촬영 계약의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일부 누락 및 대체 컷이 있는 경우 동일 장면의 다른 각도, 연속 장면, 대체 컷, 서브 작가 컷, 영상 캡처 또는 다른 결과물로 해당 장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락 정도와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정, 앨범 구성 조정, 추가 보정본 제공 또는 위 보상률의 일부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8. 구간별 보상의 합산 한도 구간별 누락이 여러 개 발생한 경우에도, 부분 누락에 대한 보상 합계는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전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원본 데이터가 전부 유실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촬영 전체 불이행 또는 원본 전체 유실 조항에 따릅니다.

제12조 예식 진행 우선 및 촬영 요청 반영 기준

1. 예식 진행 우선 원칙 본식 촬영은 실제 예식의 흐름과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촬영입니다. 회사는 계약된 촬영 범위 내에서 예식 진행, 웨딩홀 동선, 현장 조명, 하객 동선, 안전 문제, 예식장 통제, 신랑·신부 및 가족의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촬영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특정 장면의 연출 또는 참고자료 반영을 위해 예식 진행을 중단하거나, 웨딩홀 진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신랑·신부 및 가족·하객의 동선을 과도하게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촬영 서비스의 기준 회사가 제공하는 본식 촬영 서비스는 특정 이미지나 시안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촬영이 아니라, 계약서와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예식일, 촬영 범위, 상품 구성, 촬영 인원, 납품 결과물을 기준으로 예식 전반을 회사의 촬영 스타일과 현장 판단에 따라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3. 고객 요청자료의 반영 고객은 선호하는 분위기, 포즈, 구도, 장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안, 레퍼런스 이미지, 캡처 이미지, 타 업체 사진, SNS 이미지 등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전달한 자료를 촬영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현장 상황과 예식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4. 현장 상황에 따른 제한 고객이 전달한 요청자료의 실제 반영 가능 여부는 예식 진행 순서, 웨딩홀 구조, 조명, 촬영 시간, 하객 동선, 안전 문제, 예식장 통제, 작가의 현장 판단, 신랑·신부 및 가족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동일 재현 의무의 부존재 고객이 전달한 시안 또는 참고자료와 동일한 구도, 포즈, 색감, 배경, 표정, 인물 배치, 연출 방식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촬영 누락, 품질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6. 필수 촬영 요청과의 구분 고객이 특정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야 하는 필수 요청 사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촬영 전 회사와 별도로 협의되어야 하며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별도 특약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별도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요청자료는 촬영 참고자료로 보며, 회사가 반드시 동일하게 재현해야 하는 필수 촬영 장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추가 연출 및 추가 비용 고객이 특정 요청자료의 구현을 위해 별도 연출, 추가 촬영 시간, 추가 작가, 추가 조명, 장소 이동, 웨딩홀 협조, 가족 또는 하객 동원 등이 필요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 비용 또는 별도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외부 촬영자 동행 및 촬영 질서 기준

1. 촬영 질서 우선 원칙 본식 촬영은 예식 진행, 웨딩홀 동선, 하객 이동, 원판 촬영, 신랑·신부의 안전 및 촬영 결과물의 품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촬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된 메인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촬영 동선, 연출 진행, 원판 구성, 신랑·신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외부 촬영자의 의미 본 조항에서 “외부 촬영자”란 회사 소속 또는 회사가 배정한 촬영자가 아닌 자로서, 타 업체 서브스냅 작가, 타 업체 영상 촬영자, 지인 촬영자, 가족 촬영자, 하객 촬영자, 콘텐츠 제작자, SNS 또는 후기 목적 촬영자 등을 포함합니다. 3. 타 업체 서브스냅 동행 고객이 타 업체 서브스냅 또는 별도 촬영자를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촬영 전 회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외부 촬영자가 동행하여 촬영 동선, 연출, 원판 구성, 본식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촬영 제한, 특정 장면 누락, 결과물 품질 저하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사 연출 및 동선 보호 회사가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즈, 구도, 동선, 연출, 원판 구성, 촬영 위치 선정 등은 계약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촬영 진행 과정입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의 연출, 동선, 촬영 위치, 신랑·신부 지시 사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외부 촬영자의 상업적 활용 제한 고객이 타 업체 촬영자, 지인 촬영자, 가족 촬영자, 콘텐츠 제작자, SNS 운영자 등 외부 촬영자를 동행시키는 경우, 고객은 해당 외부 촬영자에게 본 조항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가 진행 중인 연출 장면, 원판 구성, 신랑·신부 포즈 지시, 촬영 동선 등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소속 업체의 홍보, 포트폴리오, 샘플, 후기, 광고, SNS 콘텐츠 등 상업적 목적의 독립 결과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촬영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촬영 진행 장면 또는 연출 결과물을 홍보·포트폴리오·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비공개, 수정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외부 촬영자의 상업적 활용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외부 촬영자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수정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외부 서브스냅의 촬영 가능 범위 타 업체 서브스냅 또는 외부 촬영자가 동행하는 경우, 회사의 메인 촬영 및 연출 진행 중에는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을 우선합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 작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를 조정해야 하며, 신부대기실, 버진로드, 원판 촬영, 가족 촬영, 단체 촬영 등 핵심 촬영 구간에서는 회사 작가의 촬영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촬영자는 로비, 하객 스케치, 별도 공간 등 회사 촬영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7. 가족 및 지인 촬영 가족, 지인, 하객의 스마트폰 촬영은 예식 진행과 회사의 촬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DSLR, 미러리스, 캠코더, 짐벌, 조명, 삼각대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에 진입하거나, 신랑·신부를 별도로 연출하거나, 원판·가족 촬영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전문 장비 사용자의 처리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가족, 지인, 하객은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 촬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촬영 동선 보호와 결과물 품질 유지를 위해 위치 이동, 촬영 중단, 동선 이탈, 원판 촬영 구역 밖 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촬영 방해 발생 시 조치 외부 촬영자 또는 가족·지인 촬영자가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을 방해하거나, 신랑·신부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원판 구성 및 예식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회사는 고객 또는 현장 관계자에게 촬영 질서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촬영 방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특정 장면 누락, 시선 분산, 원판 지연, 결과물 품질 저하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웨딩홀 및 예식장 규정 우선 외부 촬영자 동행, 가족·지인 촬영, 스마트폰 촬영, 전문 장비 사용 가능 여부는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 또는 예식장 측에서 촬영 위치, 촬영 인원, 장비 사용, 버진로드 진입, 원판 촬영 구역 출입 등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1. 보상 제외 외부 촬영자, 가족·지인 촬영자, 하객, 영상팀, 웨딩홀 관계자 등 제3자의 촬영 방해 또는 동선 방해로 인해 특정 장면이 누락되거나 결과물 품질이 저하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의2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기준

1. 서브 촬영의 의미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경우, 회사의 촬영자는 메인 촬영자의 촬영 진행을 보조하거나, 메인 촬영자가 촬영하기 어려운 보조 각도, 현장 스케치, 하객 반응, 보조 장면 등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브 촬영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예식 전체의 연출, 촬영 동선 통제, 원판 구성 지휘, 신랑·신부 및 가족 촬영 진행을 총괄하는 메인 촬영 업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메인 촬영자 존중 및 협업 원칙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촬영자는 예식장 내 메인 촬영자의 진행권, 촬영 동선, 원판 구성, 신랑·신부 지시 사항, 웨딩홀 진행 흐름을 존중합니다. 회사는 메인 촬영자의 촬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브 촬영을 진행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연출이나 동선 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브 촬영자의 기본 역할 서브 촬영자는 메인 촬영자가 진행하는 주요 연출, 원판 구성, 신랑·신부 촬영, 가족 촬영 등을 보조하는 위치에서 촬영합니다. 따라서 서브 촬영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예식 전체 진행, 원판 촬영 지휘, 가족 집합 통제, 신랑·신부 포즈 전체 연출, 촬영 순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메인 촬영자 부재 또는 미흡에 관한 책임 고객이 별도의 메인 촬영자를 섭외한 경우, 해당 메인 촬영자의 지연, 부재, 촬영 미흡, 원판 진행 미흡, 연출 부족, 촬영 누락, 현장 통제 부족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경우, 외부 메인 촬영자의 역할 부재 또는 미흡으로 발생한 결과물 부족, 원판 혼선, 연출 부족, 촬영 시간 지연은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5. 메인 역할 전환 요청 고객 또는 현장 관계자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회사의 촬영자에게 현장에서 메인 촬영자 역할, 원판 구성 총괄, 전체 연출, 촬영 지휘, 가족 촬영 진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존 서브 촬영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메인 역할 수행 불가 서브 촬영자로 배정된 촬영자가 메인 촬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되거나 배정된 작가가 아닌 경우, 또는 해당 촬영자가 메인 촬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험, 장비, 촬영 동선 권한, 원판 진행 권한, 웨딩홀 협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메인 역할 전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메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임시 지원의 한계 회사의 서브 촬영자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치 안내, 간단한 포즈 안내, 원판 보조, 가족 집합 보조 등을 지원한 경우에도, 이를 메인 촬영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 지원은 현장 협조를 위한 행위이며, 기존 서브 촬영 계약이 메인 촬영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추가 비용 및 별도 합의 고객이 서브 촬영 계약 이후 메인 촬영 역할, 추가 연출, 원판 진행, 별도 가족 촬영, 추가 촬영 시간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 비용 또는 별도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9. 서브 촬영 결과물의 한계 서브 촬영 결과물은 메인 촬영 결과물을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보조 각도와 보조 장면을 기록하는 목적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서브 촬영 결과물만으로 예식 전체의 모든 주요 장면, 원판 구성, 신랑·신부 연출컷이 완전하게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고객의 사전 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메인 촬영자의 존재 여부, 메인 촬영자 소속, 촬영 동선, 원판 진행 방식, 외부 촬영자 간 역할 분담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메인 촬영자의 부재, 역할 미정, 촬영 동선 충돌, 원판 진행 방식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4조 고객 협조 의무 및 촬영 전 확인사항

1.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고객은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홀명, 신부대기실 위치, 예식 진행 순서, 원판 촬영 여부,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메이크업샵 정보, 추가 옵션 등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고지 의무 예약 확정 후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홀명, 상품 구성, 추가 옵션, 예식 순서,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작가 배정, 촬영 동선, 촬영 범위, 납품 결과물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예식 진행 정보 확인 고객은 촬영 전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예식 순서, 식순표, 웨딩홀 안내사항, 원판 촬영 구성,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등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식 순서나 진행 방식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작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며, 사전 미고지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필수 인물 및 가족 구성 안내 고객은 원판 촬영, 가족 촬영, 혼주 촬영, 형제자매 촬영 등 특정 인물 또는 구성이 필요한 경우 촬영 전 회사 또는 현장 작가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정 가족 구성, 재혼가정, 별도 촬영이 필요한 가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인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의 사전 안내 부족,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집합 지연, 현장 혼선으로 인해 특정 인물 또는 구성이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원판 촬영 협조 원판 촬영은 신랑·신부, 양가 가족, 친지, 하객의 집합과 협조가 필요한 촬영입니다. 고객은 원판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순서와 대기 위치를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웨딩홀 또는 사회자, 혼주, 가족 대표자와 협조하여 원판 촬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이탈, 지연, 비협조로 인해 원판 구성이 일부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준비 지연 및 예식 지연 신랑·신부의 준비 지연, 메이크업 지연, 드레스 착용 지연, 웨딩홀 입장 지연, 예식 진행 지연, 원판 촬영 지연 등 고객 측 또는 예식장 진행 사정으로 촬영 시간이 줄어든 경우, 회사는 남은 시간과 현장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이 축소되거나 생략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웨딩홀 및 예식장 규정 확인 고객은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인원 제한,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플래시 사용 가능 여부, 원판 촬영 장소, 드론·조명·삼각대 등 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홀 또는 예식장 규정, 사회자·주례자·종교 집례자·스태프의 통제에 따라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이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8. 촬영 요청사항 전달 고객이 특별히 원하는 촬영 요청사항, 주의해야 할 인물, 촬영을 원하지 않는 장면, 필수로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는 경우 촬영 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청사항은 예식 진행, 현장 동선, 촬영 시간, 웨딩홀 통제, 작가의 현장 판단에 따라 반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현장 판단 존중 본식 촬영은 예식 진행 속도와 현장 변수가 큰 촬영이므로, 작가는 계약된 촬영 범위와 회사의 촬영 스타일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촬영 위치, 순서, 구도, 동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촬영 결과물의 품질과 예식 진행을 위해 작가의 합리적인 현장 판단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고객 협조 부족에 따른 책임 고객의 정보 미제공, 변경 사항 미고지, 가족·하객 집합 미흡, 예식 진행 지연, 촬영 요청사항 미전달, 웨딩홀 규정 미확인 등으로 인해 촬영 제한, 일부 장면 누락, 원판 구성 누락,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4조의2 의상·소품 상태 및 현장 정리 기준

1. 의상·소품 정리의 기본 원칙 본식 촬영은 예식 당일 실제 현장 상태를 기록하는 촬영입니다. 신랑·신부, 혼주, 가족, 하객의 의상, 베일, 드레스, 턱시도,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구두, 액세서리,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 등은 촬영 당시의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2. 의상·소품 관리 주체 드레스, 베일, 턱시도,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구두, 액세서리, 부케, 헤어·메이크업 등 의상 및 스타일링 상태의 정리·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객, 헬퍼,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예식 진행 관계자 또는 해당 의상·소품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촬영 작가는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자이며, 헬퍼 또는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작가의 안내 가능 범위 작가는 촬영 품질을 위해 현장에서 눈에 띄는 드레스 흐트러짐, 베일 위치, 넥타이 상태, 한복 정리, 부케 위치, 자세 등을 고객 또는 헬퍼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모든 의상·소품·헤어·메이크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수하거나, 모든 컷에서 완벽한 상태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헬퍼 또는 현장 관계자의 정리 지연 헬퍼, 드레스 담당자, 메이크업 담당자, 웨딩홀 관계자 또는 고객 측 인물의 잦은 의상 정리, 드레스 정리, 베일 정리, 동선 지연, 원판 대기 지연 등으로 인해 촬영 시간이 줄어든 경우, 회사는 남은 시간과 현장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이 축소되거나 촬영 가능 컷 수가 줄어든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의상 정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 상태 촬영 당시 드레스 주름, 베일 말림, 드레스 끌림, 한복 모양, 넥타이 틀어짐, 부토니에 위치, 양말 노출, 구두 상태, 헤어 흐트러짐, 메이크업 번짐, 부케 각도, 액세서리 위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촬영 당시 현장 상태가 반영된 결과물로 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촬영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6. 본식 진행 중 발생하는 의상 변화 본식 진행 중 걷기, 입장, 퇴장, 인사, 포옹, 원판 촬영, 하객 이동, 계단 이동, 버진로드 이동 등으로 인해 드레스, 베일, 한복, 턱시도, 넥타이,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식 촬영의 현장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요소이며, 회사가 모든 장면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의상·소품 관련 컴플레인 기준 양가 어머니의 한복 모양, 신랑의 넥타이 모양, 양가 아버지의 양말 노출, 신부의 베일 모양, 드레스 라인, 부케 각도, 액세서리 위치, 헤어·메이크업 상태 등에 대한 불만은 객관적인 촬영 기술 하자와 구분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해당 상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위 사유만으로 촬영 결과물의 하자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8. 후보정 및 합성 요청 의상, 베일, 드레스, 한복, 넥타이, 양말,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와 관련하여 고객이 후보정 또는 합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드레스 라인 재구성, 베일 합성, 한복 형태 수정, 넥타이 교정, 양말 교체, 의상 구조 변경, 인물 또는 배경 합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고난도 보정의 처리 의상·소품 관련 고난도 보정 또는 합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는 작업 난이도, 결과물의 자연스러움, 원본 상태, 작업 가능성, 납품 일정,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이 가능한 경우 별도 비용과 작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의 사전 확인 및 협조 고객은 촬영 전 헬퍼,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가족, 혼주 등과 의상·소품 정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드레스 라인, 베일,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부케 등 사진에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촬영 전 고객 측에서 점검하고, 필요 시 헬퍼 또는 담당자에게 정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15조 현장 커뮤니케이션 및 촬영 진행 기준

1.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본식 촬영은 정해진 예식 시간, 웨딩홀 동선, 신랑·신부 이동, 가족 및 하객 동선, 원판 촬영 순서가 함께 진행되는 현장 촬영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촬영 품질과 예식 진행을 위해 고객, 가족, 하객에게 위치 이동, 시선 처리, 자세 조정, 대기, 이동, 촬영 순서 등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촬영 지시와 불친절의 구분 작가가 촬영 진행을 위해 짧고 명확한 안내를 하거나, 현장 시간상 반복 설명을 줄이고 필요한 지시를 우선한 경우, 이를 곧바로 불친절, 서비스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식 진행상 필요한 위치 조정, 시선 요청, 원판 구성 안내, 하객 정리 요청, 촬영 동선 확보 요청은 계약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촬영 진행 과정으로 봅니다. 3. 주관적 불만에 대한 기준 고객이 작가의 말투, 표정, 분위기, 현장 안내 방식, 촬영 중 집중 태도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경우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촬영 결과물의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환불 또는 손해배상은 작가의 행위로 인해 계약된 촬영이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촬영 결과물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4. 객관적 문제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① 고객, 가족, 하객에 대한 욕설, 모욕, 위협적 발언 ② 성희롱, 차별적 발언,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거부 또는 현장 무단 이탈 ④ 음주, 폭력, 고의적 촬영 방해 등 정상적인 촬영 수행이 어려운 행위 ⑤ 회사의 촬영 기준과 현저히 다른 부적절한 현장 대응 5. 이의 제기 및 확인 절차 고객이 작가의 현장 응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 또는 행위, 관련 자료, 현장 확인 가능자 등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 작가의 소명, 촬영 기록, 현장 상황, 웨딩홀 진행 상황, 결과물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6. 조치 범위 작가의 현장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촬영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고 계약된 촬영 범위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고객 안내, 내부 교육, 작가 평가 반영, 추가 보정, 일부 서비스 제공, 부분 보상 등 합리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보상 제외 작가의 현장 안내 방식에 대한 주관적 불만, 고객의 기대와 다른 분위기, 촬영 중 작가가 계속 웃거나 대화하지 않았다는 사정, 현장 시간 압박으로 인해 안내가 짧게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8. 고객 및 현장 참여자의 협조 의무 고객, 가족, 하객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작가의 촬영 위치 안내, 시선 요청, 원판 구성 안내, 이동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 또는 현장 참여자의 비협조, 지연, 반복적인 촬영 방해, 무리한 요구로 인해 촬영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특정 장면이 제한된 경우, 그로 인한 결과물 품질 저하 또는 일부 장면 누락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장비 보호, 파손·분실·침수 책임 기준

1. 촬영 장비의 범위 본 조항에서 “촬영 장비”란 회사 또는 촬영자가 촬영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카메라, 렌즈, 플래시, 조명, 삼각대, 스탠드, 마이크, 녹음기, 짐벌, 배터리, 메모리카드, 저장장치, 노트북, 가방, 외장하드, 케이블, 충전기, 기타 촬영 및 데이터 보관에 필요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2. 장비 보호의 기본 원칙 회사는 촬영 장비를 통상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합니다. 다만 본식 현장은 하객 이동, 외부 업체 동선, 식음료 이동, 예식 진행, 우천, 야외 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고객과 현장 참여자는 회사의 촬영 장비가 파손·분실·침수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장비 접촉 및 이동 제한 고객, 가족, 하객, 외부 촬영자, 웨딩홀 관계자, 외부 업체 관계자는 회사 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장비를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접거나, 끄거나, 가방을 열거나, 메모리카드·배터리·저장장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사 촬영자에게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4. 고객 또는 고객 측 인물로 인한 파손·분실 고객, 가족, 하객, 고객이 동행시킨 외부 촬영자, 고객이 섭외한 외부 업체, 고객 측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촬영 장비가 파손, 분실, 도난, 오염, 침수, 낙하, 충격을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 부품 교체비, 장비 대체 구입비, 렌탈비, 데이터 복구비, 운송비, 점검비, 영업상 필요한 대체 장비 확보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식음료, 물, 우천으로 인한 손상 고객, 가족, 하객, 외부업체 또는 웨딩홀 관계자의 행위로 음료, 음식, 물, 꽃물, 비, 눈, 습기 등이 촬영 장비에 닿아 장비가 오염·침수·고장난 경우, 회사는 원인 제공자 또는 고객 측에 손해배상 및 사실 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요청으로 우천 중 야외 촬영, 비가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촬영, 물기 있는 바닥 또는 야외 이동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장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촬영 위치 변경, 촬영 중단, 장비 철수, 촬영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장비 보호를 위한 촬영 중단 또는 위치 변경 촬영 중 장비 파손, 침수, 낙하, 도난, 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촬영자는 장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촬영 위치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철수하거나, 촬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촬영 결과물 보호와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해당 위험이 고객 측 사유 또는 외부 현장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축소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외부 촬영자 및 업체와의 장비 충돌 외부 서브스냅, 영상팀, 웨딩홀 촬영팀, 조명팀, 음향팀, 플로리스트, 사회자팀, 이벤트팀 등 외부 업체의 장비 또는 동선으로 인해 회사 장비가 파손·분실·침수되거나 촬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외부 촬영자 또는 외부 업체를 직접 섭외하거나 동행시킨 경우, 고객은 해당 외부 촬영자 또는 외부 업체가 회사의 장비와 촬영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8. 장비 손상으로 인한 촬영 제한 고객, 하객, 외부 촬영자, 외부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행위로 촬영 장비가 손상되어 정상적인 촬영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장비 또는 잔여 장비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만 장비 손상 정도, 현장 상황, 대체 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일부 장면 촬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손상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9. 메모리카드 및 저장장치 손상 고객, 하객, 외부 촬영자, 외부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행위로 카메라, 메모리카드, 저장장치, 외장하드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촬영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데이터 복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제3자의 행위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데이터 손실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고객의 협조 의무 고객은 장비 파손·분실·침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경위, 원인 제공자, 현장 확인자, CCTV 확인 가능 여부, 외부업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 또는 고객 측 인물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책임 제외 장비의 자연적인 노후, 회사 촬영자의 명백한 관리 소홀, 회사 장비 자체의 결함, 회사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장비 관리 실패로 인한 손상은 본 조항에 따른 고객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책임 여부는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장비 상태, 원인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장비 사고와 결과물 보상 기준의 관계 장비 사고로 인해 촬영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장비 사고의 원인, 회사의 귀책 여부, 고객 또는 제3자의 귀책 여부, 대체 촬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귀책이 아닌 장비 파손·분실·침수로 발생한 촬영 제한 또는 결과물 부족은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위탁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사는 예약·계약, 일정과 촬영 상품 확인, 실제 작가 배정과 촬영 진행, 결과물 제작·납품, 고객 상담, 변경·취소·환불·혜택 정산, 증빙 발급, 민원·분쟁 및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각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와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내부 운영이라는 이유로 목적을 무제한 확장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예약·계약에는 계약자 및 촬영 당사자의 필요한 식별·연락 정보, 예식일·시간·장소, 상품·옵션, 동의 기록, 실제 수납·환불 기록 등 해당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메일·배송지·계좌정보는 실제 안내·배송·환불·페이백 등 해당 업무에 필요할 때 수집하며 모든 고객에게 일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후기 확인에는 제출 링크 등 검증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가족관계·특정 인물 관련 사정, SNS 계정, 참고자료는 고객이 해당 촬영 요청을 위해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범위에서 처리하며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촬영 결과물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 결과물 납품, 환불, 정산, 분쟁 대응, 법령상 보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③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④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⑤ 촬영 원본 및 결과물 관련 데이터: 최초 원본 제공일로부터 6개월 ⑥ 장기 보관을 신청한 데이터: 별도 신청한 장기 보관 기간 동안 위 기간은 해당 기록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처리 목적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데이터 보관 및 파기는 제8조와 구분된 실제 운영 절차에 따르며, 이 약관의 게시만으로 원본 파일을 자동 삭제하지 않습니다. 4. 촬영 결과물의 개인정보성 촬영 원본, 보정본, 영상, 앨범 시안 등에는 신랑·신부, 가족, 하객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촬영 결과물을 계약 이행, 결과물 제작, 납품, 보관, 분쟁 대응, 고객이 동의한 홍보 활용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진 보정, 영상 편집, 앨범·인화 제작, 배송, 안내 발송, 저장·다운로드, 결제·증빙, 예약·상담 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수탁자와 위탁 업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탁자명, 사업자 정보 또는 국외 이전 정보를 만들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포토쉬프트를 촬영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승인된 연동에 한하여 필요한 촬영 업무 정보를 전달하며, 고객의 계약 금액·수납·혜택 원장은 웨딩페이지에서 관리합니다. AI 상담에 외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송 항목, 처리 목적, 보관 및 국외 이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고지·동의 또는 다른 적법한 근거를 갖춘 뒤 처리합니다. 이 문구 자체가 모든 외부 제공에 대한 포괄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6. 처리위탁 시 제공되는 항목 업무 위탁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운영에는 일정, 확인된 장소, 서비스 구성과 필요한 최소 연락처를 사용하고, 배송에는 수령·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고객에게 작가의 개인 연락처·내부 정산 자료를 자동 노출하지 않으며, 업체별 접근 권한과 이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위탁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고객의 별도 동의나 법령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동의를 근거로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권과 거부 시 영향을 실제 내용으로 안내하고 구분하여 동의받습니다. 단순히 제휴 서비스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8. 마케팅 및 홍보 목적 이용 광고·프로모션·신규 상품 안내 등 마케팅 목적 이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동의 거부 또는 철회는 기본 계약과 짝꿍 할인·후기 페이백의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상 필요한 예약·촬영·납품·혜택 처리 안내는 광고 수신 동의와 구분하며, 후기 의무 안내를 명목으로 동의하지 않은 광고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동의 거부권 고객은 선택적 개인정보 처리와 마케팅·사진 공개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과 제한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선택 정보의 거부를 이유로 전체 촬영 계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파기 및 고객의 권리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 또는 재생이 어렵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 또는 외장매체는 파쇄, 폐기, 초기화 등 회사가 정한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 대금 정산, 법령상 보관,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보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권리 요청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의 고객 지원 경로 또는 회사가 실제 공지한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사업자·개인정보 담당자의 실제 정보와 수탁자 목록은 확인된 정보로 별도 공개하며, 다른 업체의 연락처나 사업자등록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영상 촬영 및 영상 납품 기준

1. 영상 상품의 구성 영상 촬영 상품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촬영 인원, 카메라 대수, 촬영 범위, 하이라이트 영상, 기록형 영상, 납품 형식, 납품 기간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사진 촬영 상품과 영상 촬영 상품은 별도 상품으로 보며, 사진 상품에 영상 촬영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이 함께 포함된 오픈 이벤트 패키지는 확정 계약에 기록된 구성을 제공하며 별도 시스템의 상품 재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촬영 범위 기본 영상 촬영의 범위는 확정 계약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신부대기실, 본식 진행, 원판 촬영 전후 현장 스케치 등 계약된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메이크업샵·피로연·폐백·2부·인터뷰·하차·별도 연출 영상은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구간의 사진·영상 적용 범위, 시간, 장소 이동 등 정책이 승인되고 고객과 합의된 경우에만 신청·결제를 진행합니다. 3. 카메라 대수 및 촬영 인원 1인 1캠, 1인 2캠, 2인 촬영 등 영상 상품의 카메라 대수와 촬영 인원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캠, 서브캠, 짐벌캠, 핸드헬드캠 등 장비 구성은 상품 구성, 웨딩홀 구조, 작가 판단, 현장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1인 2캠은 1명의 영상 작가가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추가 영상 옵션은 기본 영상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영상 인원과 카메라 수를 구분하여 계약에 기록합니다. 4. 영상 결과물의 성격 하이라이트 영상은 예식의 주요 장면을 선별하여 구성한 편집 영상이며, 예식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기록형 영상은 예식 흐름을 비교적 길게 담은 영상이지만, 카메라 위치, 음향 상태, 하객 동선, 웨딩홀 진행, 장비 배치 한계에 따라 모든 장면과 모든 음성이 완전하게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음향 수음 한계 영상 음향은 웨딩홀 음향 시스템, 마이크 상태, 스피커 위치, 현장 소음, 하객 소음, 사회자·주례자·축가자의 발성, 웨딩홀 제공 음원 상태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웨딩홀 음향 불량, 마이크 끊김, 현장 소음, 외부 스피커 문제, 음향 담당자 조작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음질 저하 또는 일부 음성 누락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BGM 및 음악 사용 영상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사용 가능한 음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 플랫폼 이용이 가능한 음원 또는 고객이 제공한 음원 중 회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고객이 특정 음악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플랫폼 정책·게시 가능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음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플랫폼 차단, 음소거, 게시 제한은 고객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영상 편집 기준 회사는 회사의 영상 편집 스타일에 따라 장면 선별, 컷 편집, 색감 보정, 음향 조정, 자막 또는 간단한 타이틀 삽입 등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른 특정 장면 추가, 특정 인물 삭제, 자막 변경, 음악 변경, 컷 순서 변경, 전체 재편집, 숏폼 추가 제작 등은 기본 편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영상 수정 영상 수정은 최초 영상 제공 후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수정 가능 범위는 오탈자, 명백한 파일 오류, 재생 오류, 간단한 컷 조정, 음량 조정 등 기본 편집 범위 내 문제로 한정합니다. 고객의 취향 변화, 음악 변경, 분위기 변경, 전면 재편집, 장면 대량 교체, 신규 숏폼 제작 등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영상 납품 기간 영상 결과물은 촬영일 또는 고객 확인 완료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작업량 증가, 고객 수정 요청, 음원 확인, 외주 편집 일정, 시스템 문제 등에 따라 납품 기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영상 원본 제공 영상 원본 또는 촬영 원본 파일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기본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상 원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회사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제공 가능 여부, 범위, 비용, 제공 방식은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11. 영상 데이터 보관 영상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본 계약서의 데이터 보관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보관 기간 경과 후 영상 원본, 편집본, 프로젝트 파일, 작업 파일이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추가 제공 또는 재편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파기는 제8조의 권한·보관·법적 검토 절차를 따르며, 콘텐츠 가져오기 기능은 원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12. 영상 보상 기준 영상 촬영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전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상품금액 또는 영상 구성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또는 보상합니다. 영상 중 일부 장면, 일부 음향, 일부 컷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으며, 누락 정도, 대체 장면 존재 여부,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 보상 또는 수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8조 앨범, 인화 및 제작물 하자 처리 기준

1. 제작물의 범위 본 조항에서 제작물이란 앨범, 미니앨범, 인화사진, 액자, USB, 외장매체, 패키지 박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실물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미니앨범 등 미확정 가격의 상품을 본 조항만으로 판매하거나 계약에 자동 추가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정 계약에 포함된 제작물만 해당 규격·수량대로 제공합니다. 2. 제작 기준 앨범, 인화, 액자 등 제작물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규격, 수량, 페이지 수, 표지 옵션, 제작 방식에 따라 제작됩니다. 제작물의 색감, 밝기, 질감은 모니터, 휴대폰, 인쇄 방식, 종이 재질, 코팅 방식, 출력 환경에 따라 화면상 이미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앨범 시안 확인 앨범 제작 전 고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앨범 시안, 표지 정보, 영문 이름, 날짜, 문구, 사진 배열 등을 고객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 시안을 확인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작 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고객 확인 후 제작 고객이 앨범 시안, 표지 문구, 날짜, 영문 이름, 사진 배열 등을 확인하고 제작을 승인한 경우, 해당 내용은 최종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확인한 내용에 오탈자, 날짜 오류, 영문 표기 오류, 사진 배열 착오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제작 완료 후 재제작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작물 하자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물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앨범 페이지 탈락, 제본 불량, 심한 접착 불량 ② 배송 전부터 존재한 명백한 찢김, 오염, 찍힘, 파손 ③ 회사 또는 제작업체의 오류로 인한 표지명, 날짜, 문구 오기재 ④ 계약한 규격, 수량, 페이지 수와 명백히 다른 제작 ⑤ 인쇄 또는 제작 공정상 발생한 명백한 불량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6. 하자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는 제작물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① 모니터 또는 휴대폰 화면과 인쇄물의 색감 차이 ② 종이 재질, 코팅, 압축, 출력 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감 차이 ③ 고객이 확인한 시안 그대로 제작된 오탈자, 날짜, 문구, 배열 문제 ④ 고객 보관 중 발생한 오염, 찢김, 습기, 변색, 찍힘, 파손 ⑤ 제작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색상 편차, 재단 편차, 미세한 찍힘 ⑥ 고객의 취향 변화 또는 사진 교체 요청 7. 하자 접수 기한 고객은 제작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파손, 오배송, 누락, 제작 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제작물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배송 박스 파손, 외부 충격 흔적, 제품 파손이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 당시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7일은 신속한 확인을 위한 접수 안내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 담보·청약철회·손해배상 등 고객의 권리 행사 기간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8. 하자 처리 방식 회사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으로 제작물 하자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재제작, 부분 재제작, 수선, 교환, 일부 환불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향 차이, 인쇄 색감 차이, 고객 확인 후 제작된 내용에 대한 변경 요청은 무상 재제작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9. 배송 중 파손 배송 중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배송사 접수, 파손 확인, 제작업체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고객이 수령 후 장기간 경과한 뒤 파손을 주장하거나, 수령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상 재제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재제작 기간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재제작 기간은 제작업체 일정, 성수기, 연휴, 배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제작이 확정된 경우 예상 일정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19조 촬영 전 최종 확인 및 체크리스트 기준

1. 촬영 전 최종 확인의 목적 촬영 전 최종 확인은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촬영 범위, 추가 옵션, 가족 구성, 원판 촬영, 웨딩홀 규정 등을 확인하여 촬영 당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2. 고객의 확인 의무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 전 최종 확인사항에 대해 회신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사항에는 예식일, 예식 시간, 홀명, 신부대기실 위치, 원판 촬영 여부,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메이크업샵 정보, 추가 촬영 옵션, 가족 특이사항, 외부 촬영자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고지 예약 확정 이후 예식 시간, 장소, 홀명, 식순,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원판 촬영 구성, 가족 구성, 외부 촬영자 동행 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촬영 동선, 작가 배정, 촬영 범위, 결과물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가족 및 필수 인물 안내 고객은 반드시 촬영되어야 하는 가족, 혼주, 형제자매, 친척, 특별한 가족 구성,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별도 배려가 필요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촬영 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의 사전 안내 부족,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현장 집합 지연, 가족 구성 혼선으로 인해 특정 인물 또는 원판 구성이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웨딩홀 규정 확인 고객은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인원 제한,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플래시 사용 가능 여부, 원판 촬영 장소, 장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홀 규정 또는 현장 스태프의 통제에 따라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따르며, 이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체크리스트 미회신 고객이 회사가 요청한 촬영 전 체크리스트 또는 최종 확인사항에 회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회신한 경우 회사와 작가는 기존 예약 내용 및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일부 장면 누락, 추가 옵션 미진행, 가족 구성 누락, 촬영 동선 혼선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부속 체크리스트 촬영 전 최종 확인사항은 계약서 본문 외에 별도 체크리스트, 카카오톡 안내,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양식,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체크리스트에 회신한 내용은 촬영 진행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20조 민원 제기 및 사실 확인 절차

1. 민원 제기의 권리 고객은 촬영 진행, 작가 응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납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예약확정서, 촬영 결과물, 상담 기록, 현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2. 민원 접수 방식 고객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제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 요청 사항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민원 내용, 작가 또는 담당자의 소명, 촬영 기록, 결과물, 현장 상황, 웨딩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3. 사실 확인과 정당한 의견 표현 고객과 회사는 분쟁 중에도 사실에 근거한 후기와 의견 표현, 소비자기관 상담·신고·분쟁조정 요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후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4. 허위사실 및 과장 게시 게시 내용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근거와 정정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을 단순히 과장 또는 허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실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5. 민원 및 소비자 권리 행사 환불·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소비자기관 신고, 웨딩홀이나 제휴사에 대한 정당한 민원 및 사실에 근거한 공개 후기는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협박,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위법한 개인정보 공개 등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후기 삭제·긍정 평가 전환을 적법한 환불·보상 또는 이미 충족한 혜택 지급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6. 작가 및 직원 보호 고객은 회사 작가, 직원, 협력자의 성명, 연락처, 얼굴, 개인 SNS, 사적 정보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 또는 직원 개인에 대한 욕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신상 공개, 사적 연락, 반복적 괴롭힘은 정당한 민원 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정당한 후기와의 구분 고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기의 평가 방향을 강요하지 않으며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내용을 후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객과 회사는 제3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8. 회사의 대응 원칙 회사는 고객의 민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약 내용, 촬영 결과물, 상담 기록, 현장 상황,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반박 자료 제출, 분쟁조정기관 대응, 법적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협의 우선 원칙 회사는 민원 발생 시 고객과의 직접 협의를 우선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개 게시를 통한 압박을 우선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서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

제21조 특약, 통지, 계약 해석 및 분쟁 처리 기준

1. 계약 문서의 구성 본 계약의 내용은 예약신청서,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페이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한 특약, 본 약관으로 구성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 전자계약 시스템 등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도 계약 내용 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고객에게 적용한 약관의 본문·버전과 계약 당시 가격·혜택 정책을 계약 기록에 보존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최신 문서는 기존 확정 계약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2. 특약의 성립 기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약관 또는 기본 상품 구성과 다른 별도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약에는 추가 촬영, 무료 제공, 할인, 작가 지정, 촬영 시간 변경, 납품 일정 변경, 보정 범위 변경, 원본 제공 방식 변경, 출장비 조정, 후기 조건, 초상권 활용 조건 등 기본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채팅, 문자, 전화, 구두 상담, 상담 과정의 일반 안내, 견적 예시, 가능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특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특약란에 명확히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최종 특약으로 봅니다. AI 상담은 기존 거래 API가 확인한 가격과 정책을 안내하며 임의 할인, 입금 확인, 예약 확정 또는 계약 변경을 실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담 중 확정되지 않은 조건은 담당 확인과 정식 계약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 절차가 회사의 실제 표시·광고 또는 적법하게 성립한 약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채팅 및 구두 안내의 반영 절차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추가 제공, 할인, 촬영 조건, 작가 지정, 일정 조정 등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의 특약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 작성 시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은 추가 조건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확정 전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특약란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확정한 계약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회사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표시·광고나 합의의 효력까지 일괄 부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4.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예약신청서,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특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해석합니다. ① 계약서 또는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②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최종 예약 내용 ③ 예약신청서에 기재된 예식일, 시간, 장소, 상품, 옵션 ④ 상품 안내 페이지 및 본 약관 ⑤ 상담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기록 단,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서 명확히 변경·확인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우선합니다. 모든 문서의 해석에는 강행 법규와 고객의 법정 권리를 우선 적용합니다. 확정 계약 이후의 게시 내용과 외부 운영 시스템의 판매가·정책은 기존 계약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5. 구두 설명의 한계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두 설명, 전화 상담, 채팅 안내, 현장 안내, 일반적인 상품 설명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 봅니다. 구두 또는 채팅으로 안내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 조건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AI가 거래 시스템의 검증 없이 제시한 할인·확정·환불 답변은 즉시 확인·정정 대상입니다. 실제 수납 확인과 계약 확정은 제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6. 회사의 통지 방법 회사는 예약·잔금·일정·촬영·납품·보정·앨범·환불·변경 사항을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와 실제 운영 중인 홈페이지·상담 채널로 안내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외부 발송 수단이 미연동이면 해당 수단의 발송을 약속하거나 발송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7. 고객의 연락처 관리 의무 고객은 계약서 또는 예약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이메일, 카카오톡 계정,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아 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8. 고객의 확인 의무 고객은 회사가 발송한 예약확정서, 계약서, 촬영 안내, 잔금 안내, 셀렉 안내, 보정 안내, 앨범 확인 요청, 배송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미확인, 지연 확인, 정보 오기재, 회신 지연으로 인해 촬영 진행, 납품, 보정, 앨범 제작 또는 배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9. 이의 제기 및 확인 절차 고객이 촬영 결과물, 보정본, 앨범, 영상, 작가 응대, 계약 이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문제 내용, 발생 시점, 관련 자료, 요청 사항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 계약서, 예약확정서, 촬영 기록, 결과물, 작가 소명, 현장 상황, 고객과의 상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10. 협의 우선 원칙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 촬영 결과물,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유형, 회사와 고객의 귀책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합니다. 11. 분쟁 처리 기준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고객 또한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관할 및 준거 기준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별도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부속서 1.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예식일: 2. 예식 시간: 3. 웨딩홀명 및 홀명: 4. 신부대기실 위치: 5. 메이크업샵 촬영 요청 및 승인된 사진·영상 범위, 시간, 장소: 6. 피로연 촬영 요청 및 승인된 사진·영상 범위, 시간, 장소: 7. 폐백 촬영 요청 및 승인된 사진·영상 범위, 시간, 장소: 8. 2부 촬영 여부: 9. 선원판 진행 여부: 10. 원판 촬영 구성: 11.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가족 또는 인물: 12.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또는 장면: 13. 별도 촬영 배치가 필요한 사정과 필요한 요청사항(선택, 불필요한 가족관계·민감정보 제외): 14. 외부 서브스냅 또는 영상팀 동행 여부: 15. 가족·지인 전문장비 촬영 여부: 16. 웨딩홀 촬영 제한 규정: 17. 플래시, 조명, 삼각대,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18. 작가 주차 또는 출입 안내: 19. 고객 요청사항: 20.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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